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달라지는 수사 절차를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이 참석한다.
교육에서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등을 다룬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또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추진하고, 모든 경찰관에게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 '현장 상담·지원 TF'도 운영한다. 일선 수사관이 법령이나 지침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질의하면 TF가 통일된 해석을 제공하는 식이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도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변화된 절차와 쟁점 등을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