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심' 부동산 온라인광고 1만412건 적발…과태료 처분할 듯

'위법 의심' 부동산 온라인광고 1만412건 적발…과태료 처분할 듯

세종=정현수 기자
2026.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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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6.9.17/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6.9.17/뉴스1

정부가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온라인 광고 1만건 이상을 적발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도 조사를 이어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중개 대상물의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02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 429건(4.6%) 순이다.

가령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했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숙박시설로 확인된 경우가 있었다. 광고에는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해 소명자료 요구·분석 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624건의 거래를 적발하고 9월 중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용부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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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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