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발생한 '창원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형 확정 16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보조로브 아크말씨(37)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4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속임수로 허위 자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재심 사건을 다수 맡아 온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아크말씨를 속여 조사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바 없음에도 검출됐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통역인 없이 조사를 진행해 피고인이 임의성 및 의무 없는 자백을 하게 했으므로 재심 청구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심 결정과 함께 형 집행이 정지된 아크말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서울 한 천주교 시설에 머물며 재심을 준비할 예정이다.
재판에는 아크말씨의 아버지 보조로브 아슬람씨(72)도 참석했다. 지난 9일 아들의 재심 결정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그는 통역을 통해 "박 변호사께 감사드리고, 아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오늘 폭행이나 기망 일부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많이 의심된다고 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 수사 위법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