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에도, 깁스해도 부부관계 강요 남편…"이젠 한계" 이혼 가능?

류원혜 기자
2026.10.16 21:23
임신과 출산은 물론 다리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부부관계를 강요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임신과 출산은 물론 다리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부부관계를 강요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성욕이 강한 편이었다. A씨가 임신 초기 입덧으로 고생하거나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부관계를 요구했다.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거절하면 남편은 "나한테 이제 마음이 없는 거냐"고 소리쳤다.

지난해 겨울에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돼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A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시도했다. 심지어 자신의 성적 흥분을 위해 A씨에게 낯선 남성의 이름을 부르도록 강요하거나 A씨를 직장 동료나 전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A씨가 두려움에 성관계를 거부하면 남편은 며칠씩 말을 하지 않거나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A씨를 탓하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내가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이혼하냐"고 반문했다.

A씨는 "남편에게 제 상태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부부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고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강요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강요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여성의 이름을 부르거나 낯선 남성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요한 행위는 인격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간음한 경우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경우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증거 확보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기록이나 대화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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