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사고 내고 6일 뒤 또 사고…보행자 사망에도 집행유예

차유채 기자
2026.10.28 09:52
전치 8주의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지 불과 6일 만에 또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치 8주의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지 불과 6일 만에 또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헤럴드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9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불과 6일 뒤 또 사고를 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크고 사고 결과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첫 사고를 낸 지 약 일주일 만에 다시 사고를 일으킨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첫 사고와 관련한 치상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따라 공소기각됐다.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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