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대통령도 "중대 범죄"...'사적 보복 대행' 30대 불구속 송치

단독 李대통령도 "중대 범죄"...'사적 보복 대행' 30대 불구속 송치

최문혁 기자
2026.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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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사진=최문혁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사진=최문혁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4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강북구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범행을 지시한 사적 보복 대행 업체 소속 B씨 역시 A씨와 함께 송치됐다. B씨를 포함한 사적 보복 대행 업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아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결과를 통보받아 지난 13일 이들 사건을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이송했다. 이는 A씨에 범행을 지시한 B씨 사건과의 병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거쳐 약 3개월 만에 A씨를 송치했다.

사적 보복 범죄는 올해 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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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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