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우고 만취 질주→사망사고 낸 30대 엄마…항소심도 중형

김소영 기자
2026.10.28 16:20
6·4세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자녀들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바꿀 이유가 없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11%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4㎞로 질주했으며, 차량에는 6세와 4세 딸도 타고 있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엔 "엄마, 나 무서워.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 남편이 지인 1135명을 동원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자녀의 다른 친권자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 양형이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징역 17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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