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4층짜리 교회 건물 관리인으로, 같은 건물 1층에서 거주 중이다.
주민 A씨는 작년 10월의 어느 밤, 퇴근하는 길에 나체 상태로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A씨는 "건물 1층이 통유리라 너무 잘 보였다. 처음에는 '안쪽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밖에서 잘 보인다는 걸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몇차례 행위를 더 반복하는 남성을 보고 '일부러 저러네'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올해 초 늦은 밤 퇴근하다 나체 상태인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이후에도 5~6번 정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집 안에서 그런 거라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유리를 선팅하라고 주의를 줬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 남성의 음란행위는 수위가 더욱 심해졌다. 가슴 높이로 선팅지를 붙이긴 했지만, 행위는 더 과감해지고 더 잦았다. 심지어는 현관문을 열고 행위를 하기도 했다.
주민 C씨는 "어느 날은 집 앞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전동 카트를 갖다 놓고 물건을 정리하려고 오셨다. 남성이 벽 뒤에서 아줌마를 보고 그런 짓을 하더라.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너무 소름 끼쳤다"고 회상했다.
C씨는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 그런데 경찰은 영상을 보고도 "이미 시간이 지난 영상이어서 안 된다.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진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C씨는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가족이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결국 포기했다. 결국 C씨는 임차 계약을 10개월이나 남겨두고 이사를 결심했다.
C씨는 "주변 주민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 남성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