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이 허가된 지 15일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제5호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몰취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2억원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전날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튿날부터 경기 가평 소재 본래 거주지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곧바로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하고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성동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에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