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 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동생 B씨, 공범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총기와 구분하기 위한 색상 표시 부분이 제거된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와 C씨는 해병대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투병 끝에 폐사했고,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사건 다음 날 숨졌다. 다만 해당 반려견에 대해서는 비비탄 난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공소청은 A씨와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반려견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일부 피고인들의 지인이 찾아와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반려견의 보호자는 선고 직후 "피고인들의 실형 선고가 위로된다"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늘을 향해 달려왔다. 떠나보낸 반려견을 그리워하고 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과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사과받더라도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판결 직후 해병대예비역연대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피해 반려견 보호자 측 법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LKB평산 등은 부산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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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는 "현역 해병대원 등이 민가에 침입해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것에 분개한다.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는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