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휴대전화 잠금 풀렸다…'일본인 여성 살해' 미스터리 풀리나

윤혜주 기자
입력 2026.11.04 22:33 수정 2026.11.04 23:33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가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일본인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분석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20대 일본인 여성 B씨 유족으로부터 B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사건 직후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되돌려줬지만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데 B씨 휴대전화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유족에 협조를 요청했다.

유족은 B씨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경찰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B씨 휴대전화에서 A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8시간여 만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보자 평소 알고 지낸 B씨를 살해하고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이 범행 당일까지 세 차례에 불과한데도 왜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함께 죽으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범행 직후 전주까지 달아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발견 당시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와 2시간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A씨의 심리 상태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분석한 뒤 오는 6일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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