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1심서 무죄

최문혁 기자, 김완렬 기자
입력 2026.11.05 11:48 수정 2026.11.05 11:48

공약 개발 가담한 전 국방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5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과 소속 연구원 3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선에 대비해 텔레그램 단체 모임을 개설하고 5개 문서를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 제출해 이재명 당시 후보 공약에 반영되게 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국방 분야 공약 개발 부정 청탁에 대한 직무 수행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 청탁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은) 재화나 용역의 위법성이 아니라 거래 자체의 위법성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김 전 원장 등의 자문 제공이 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국방 공약 개발에 가담한 전 국방대 교수 노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씨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에 참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단순 정당 가입, 구체적 공약 작성, 직책 수행 등 관여의 정도에 따른 위법성이 점차 무거워졌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소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직 공무원인) 노씨가 중립 의무를 위반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소장은 노씨와도 선거 공약 개발 가담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원장과 김 전 부소장에 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김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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