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안 통한다…경찰, KT·카카오 폭파 협박에 2022만원 손배소

"장난이었다" 안 통한다…경찰, KT·카카오 폭파 협박에 2022만원 손배소

오문영 기자
입력 2026.11.05 12: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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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칼부림·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4건 추가 소송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선 승소…1200여만원 전액 회수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된 15일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 했다. 2025.12.15.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된 15일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 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경찰이 칼부림·폭파 협박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력 낭비에 따른 금전적 책임까지 물어 유사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달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4개 사건에 대해 총 265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KT본사와 카카오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2월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KT본사와 카카오 판교·제주 사옥,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발송자에게 2022만원을 청구했다.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에게는 347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게시자는 지난해 12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 기사와 함께 가방에 과도가 들어 있는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사진에는 '등교 준비 완료(ready for school)'라는 문구를 덧붙여 칼부림을 암시했다.

지난 1월 KT본사에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발송자에게는 113만원, 지난해 10월 잠실야구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게시자에게는 175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잠실야구장 협박 글에는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선 알아서 감당해", "진짜 피 볼 수도 있으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허위 협박과 거짓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같은 해 9월부터 시도경찰청별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4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9건이다.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전부 승소해 출동 경찰관들의 기본급여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1200여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1심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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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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