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린 지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이현수 기자
입력 2026.11.05 11:47 수정 2026.11.05 11:47
은평경찰서 전경 /사진=이혜수 기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 역시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오전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위치값과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에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스토킹한 이력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18일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된 뒤부터 지난달 22일쯤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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