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서 조항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어도어는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 보도와 관련 미성년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모두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체결된 것"이라며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의 의견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이미지 26장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교육권, 수면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명예훼손 등을 금지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예훼손 금지는 대한민국의 형법에도 적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포함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며 "불건전한 이성 교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부모들도 이에 동의해 체결됐다고 부연했다.
또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었다"며 당시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멤버의 어머니는 다른 의견이 없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형수술 등 미용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 멤버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고 당시 하이브 법무팀이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NYT 측에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