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엔엠, 803억 세무 이슈 해소…"재무 개선·글로벌 진출 속도"

박기영 기자
2026.09.01 08:51

오늘이엔엠은 영등포세무서(3차 부과분)가 부과한 약 507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및 추징금에 대해 전액 취소 통보를 최종 수령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앞서 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의 1차 부과 처분(약 296억 원)과 합쳐 총 803억원 규모의 세무 이슈를 해소했다.

오늘이엔엠은 2018년 당시 7개 여행사를 인수해 중국 따이공(보따리상)을 대상으로 면세 사업을 추진했다. 세무당국은 오늘이엔엠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따이공을 대상으로 한 매출·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합쳐 총 3차례에 걸쳐 약 1104억원을 추징 부과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8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1차와 3차 부과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다.

2차 남대문세무서 부과 처분(약 301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2차 부과분이 이번에 취소된 1·3차 부과분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거래 구조의 과세 쟁점을 다투고 있는 만큼 이번 취소 결정이 향후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원처분 취소 결정으로 전체 세무 분쟁 규모의 72.7%에 달하는 803억 원의 우발 채무 리스크가 조기 종결했다. 회사는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세무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충당부채 환입을 단행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과 자본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세무 이슈의 조기 종결과 탄탄한 재무건전성 확보로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소가 제거됐다"며 "미국 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한 통신 기업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신망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온전히 재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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