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유령어선' 선주 찾아 처벌 수순…韓에 단속증거 요청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2026.09.07 16:19
[인천=뉴시스] 1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불법 외국어선(왼쪽). (사진=중부해경청 제공) 2026.08.11.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다 한국 해경에 나포된 자국의 '유령 어선' 선주를 찾아내 처벌 절차에 나섰다. 중국 측은 선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한국 정부에 단속 증거도 요청했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7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특파원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 중에 있던 '3무(無) 선박'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이 관련 증거를 제공해줄 것을 우리 대사관을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3무 선박은 선명과 선박번호, 어업선박증서, 선적항이 없는 이른바 유령 선박을 뜻한다. 등록 정보가 없어 단속이 어려우며 불법 대여 행위의 배후인 선주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여러 차례 주문했으며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중국도 지난해 말 어업법을 개정해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3무 선박이 조업하다 적발되면 어획물과 불법소득, 어구와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노 대사는 "우리 대사관은 해경의 레이다를 통해 확인한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해당 선박과 관련한 증거를 중국측에 제공했다"며 "양국 해경은 향후 보다 빠르고 원활한 증거 제공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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