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황철주 사퇴부른 공직자윤리법 지분처분조항 두고 업계 논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내정 3일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지분처분 조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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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지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한다. 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내에 처분해야 한다.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공직 직무관련성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처분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IT벤처기업인의 경우 IT벤처 기업 정책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중소기업청장에 취임하려면 평생을 피땀흘려 일군 기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분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시 주가등락에 따라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황 철주 내정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면 어떤 기업인이 공직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냐"며 현행 공직자윤리법 체제를 비판했다.
결국, 현행법 체계에서는 기업인이 공직에 올라 창업과 경영과정에서 축적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관료중심의 행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창조경영을 국정 화두로 내세우고 현장 기업인을 적극 등용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행보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정 SW산업협회장은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뉴욕시장을 맡고 있고 HP 회장(데이비드 패커드)도 미 국방부 차관을 했다"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기업인들을 처음부터 범법자로 간주하고 차단하려하는 만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IT업계 인사도 "현행법대로 라면 기업인이 공직에 나서 봉사할 방법이 없다"면서 "물론 공직자가 사리사욕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사회적 실익을 따져 합리적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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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행정안전부 김장호 복무담당관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도 기업가들의 공직진출을 위해 우리와 같은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성 심사역시 마찬가지"라면서 "해외 일부 기업인의 공직진출 사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은 기업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가는 경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인만큼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