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무위원회 상정되는 대부업법 개정안들 '최소자본금제 도입' 주장
대부업체 등록을 위해 일정 규모의 자본금 혹은 순자산액을 유지토록 하는 법안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난해 말 서울시 등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한지 반년 만이다.
15일 대부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다음 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두 가지 안으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부업 난립을 막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자격 대부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된다는 분석에서 나온 개정안들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1702개다. 이 가운데 개인대부업체 수는 1만 여개에 이른다.

다만 세부적인 요건 차이는 있다. 송광호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토록 명시했다. 현행법에서는 대부업 등록 시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없다.
반면 심상정 의원 등은 자본금이 아닌 순자산액으로 요건을 규정했다. 순자산액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액수다. 심 의원 등의 개정안은 등록 대부업체가 순자산액을 법 시행 후 3년까지는 3억원, 이후부터는 5억원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등록 대부업체가 순자산액 5000만원 이상을 보유토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계는 개정안이 적극 발의된 만큼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부업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등도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 등록 제한 액수를 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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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보호와 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대부업계 현실을 고려한 최소자본금 기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최소자본금 문턱을 넘지 못한 일부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 심 의원 등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대부거래용 대부업자 명의 계좌번호 제출과 보증보험 가입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검사 업체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