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 제정, 공포
공공분양·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교육연구시설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 공모로 발주한다.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행법'이 제정돼 4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건축서비스 분야가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크고 국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지식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OECD 27개 국 중 20위권 수준에 머물러왔다.
특히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보다는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해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해야 한다. 또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해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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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