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고용보험법 대표발의…"상여금 연장수당 포함된 평균임금 적용"
앞으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때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골자다.
통상임금에는 상여금,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지급,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실질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이 휴가를 적게 쓰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사용자가 처벌받게 되는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