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속속 발의…파생상품 과세는 여야 모두 추진, 주식은 여당서 부정적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사정이 빠듯해지면서 새로운 세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다만 현재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선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14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연간 합산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채권,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함한다. 적용은 2015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다. 내년에 거래소가 개장되는 금지금(골드바)도 과세 대상이다.
현재 주식은 비상장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만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은 차익이 아무리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0.5% 이하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채권이나 파생금융상품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없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8.8 세제개편안은 건전재정을 이룰 방안도, 공약을 이행할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조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OECD 국가들 중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23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4.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파생금융 상품 과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11일 장내 파생 금융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시행일은 2016년 1월1일부터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보다 거래세 부과가 바람직하다(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는 견해가 있는 것은 변수다.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새누리당에서 '이중 과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거래세를 그대로 두고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면 이중 과세가 된다"면서 "또 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게 되면 정부 세수 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