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법으로" 제주출신 의원 잇딴 발의…정부 곤혹

"예산지원, 법으로" 제주출신 의원 잇딴 발의…정부 곤혹

이현수 기자
2014.09.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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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지자체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정부는 중앙정부 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소지역주의 성향의 '입법권 오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제주 을)은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가스·휘발유 등 연료를 운반하는 전용 화물선 건조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낡은 선박을 교체를 할 경우에만 정부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도서지역 지원 법률 등을 근거로 정부에 여객선 운임지원비 등 100억여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주는 낙후된 '도서지역'이라고 볼수 없어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반대하자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에 716개 항목에 달하는 폭탄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또 다른 제주 출신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제주 갑)은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제주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고 미달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추가로 제주도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부족액을 산정한 뒤 용도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받지만, 제주도는 2006년 특별법 제정 당시 우대 차원에서 국가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매년 지원받아왔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부진 등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 지자체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자체 예산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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