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세법 1차 검토 마쳐…'진짜 전쟁' 이제부터

조세소위, 세법 1차 검토 마쳐…'진짜 전쟁' 이제부터

배소진 기자
2014.11.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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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재위 조세소위(종합)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주말까지 할애해 세법개정안 '일독(一讀)'을 마쳤다. 다음주부터 뒤로 미뤄둔 쟁점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세법전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조세소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기타 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전체 세법개정안에 대한 일차 검토를 마쳤다.

이날 소위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고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잠정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을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과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제도 일몰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로 연료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다. 이는 올해 연말 적용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일몰이 2년 연장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12월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 더 연장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잠정 합의됐다.

해외 여행자가 관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를 15만원 한도에서 30% 감면하고, 반대로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높이는 관세법 개정안도 이견없이 조세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차이를 크게 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중고품에 대한 차액과세 제도(마진과세) 신설방안은 정부와 국회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올 연말 일몰이 도래했지만 정부는 이를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공급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하는 마진과세를 부가가치세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확대, 해당 납부세액을 국토교통부 택시 감차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법안 내용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올해 하반기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소급해 내년에 활용하게 해달라는 국토위의 요청은 '재논의'키로 했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은 안전행정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키로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세법 제정안 등도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일독을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며 최대한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해서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다음주 내내 회의를 열어 최대한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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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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