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융자심의회' 설치도 가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일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법안소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했다.
그는 "3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산업위 대안으로 마련했다"면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산업부 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부좌현, 전순옥,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한 것에 이의가 없어 가결하겠다"면서 "법사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 법안소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116건의 법률안을 심사,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중 8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 28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했다. 11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5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했다. 14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1건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수정의결했으나 세입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