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계란'사태에…식품위생법 입법 탄력받을까

'폐기물 계란'사태에…식품위생법 입법 탄력받을까

박다해 기자
2015.02.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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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서 다수 계류중

15일 오후 폐기물로 버려야 할 계란을 식품원료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폐쇄된 경기도 평택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한국양계농헙은 지난 1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문제의 가공공장에 대해 위생과 환경 등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15일 오후 폐기물로 버려야 할 계란을 식품원료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폐쇄된 경기도 평택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한국양계농헙은 지난 1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문제의 가공공장에 대해 위생과 환경 등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최근 경기도 평택의 한 계란 가공공장에서 폐기해야 할 계란을 재가공,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폐기물 계란 사태와 관련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대부분 발의된 지 1년 넘도록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여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위해식품의 관리 및 처벌과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은 크게 △처벌 강화 △소비자의 피해 보상 확대 △관련 부처 간 정보교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3월 '불량식품'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불량식품의 정의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같은 해 1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해야 한다. 또 썩은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길정우 의원은 2012년 11월 불량·유해 식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보증제를 도입,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불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가 불량식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 보상금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기관과 식약처 등 관련 부처 간 정보교류가 긴밀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3년 8월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이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압류·폐기·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식품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013년 8월에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또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하고 7일 이내에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식약처는 위해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자가 적발돼도 수사당국보다 한발짝 늦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유통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뒤늦게 전달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해식품이 적발된 직후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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