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찰 담합 건설사 공공공사 참여 추진

與, 입찰 담합 건설사 공공공사 참여 추진

유동주 기자
2015.08.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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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과잉제재 논란있어 부정당업체 공공입찰제한 풀어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입찰담합 등의 이유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제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제한 사실을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지자체나 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A지역에서 담합 등의 사실로 적발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B지역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타 기관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부정당업자는 입찰담합, 계약미체결, 계약불이행, 적격심사 포기 등의 사유로 지정된다.

함 의원실이 공개한 상위 50대 건설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공공공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 중견기업의 경우 약 80% 수준이다.

함 의원은 "현행규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 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가 1개의 발주기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서 배제되는바,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일률적·경직적 운용에 대한 과잉제재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를 발주기관에 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 발생시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제한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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