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

정부의 재정지출 관리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가 2019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최대 40% 중반까지 상승, 802조 9000억원에 달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761조원보다 41조 9000억원 (2.9%p) 증가한 수치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8.4%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40%, 2017년 41.6%, 2018년 42.7%, 2019년 43.4%를 기록,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국가채무액은 올해 594조9000억원에서 2016년 644조3000억원, 2017년 700조9000억원, 2018년 75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8%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조정가능한 재량지출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예정처 물가상승률을 2017년 1.6%, 2018년 1.8%, 2019년 1.8%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201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5%(OECD 기준)로 OECD 평균(113.8%)보다 낮은 수준이나, 경제수준,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고(Pay-go)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페이고'원칙은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관련기사☞[런치리포트] 페이고, 정말Go?)

새누리당의 이노근, 이만우 의원은 각각 '페이고' 제도 도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노근 의원이 2013년 11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12년 10월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정부 또는 의원이 재정변화를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 해당 변동분만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제출토록했다.

재정준칙(fiscal rule)을 도입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등 구속력을 갖도록 해 정부재량지출을 통제하는 운용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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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3년 10월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각 회계연도의 재정 수입과 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액을 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13년 9월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