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규제 강화 계류법안 수두룩…등록제서 허가제 변경안까지 '규제 강화 일변도'

대법원이 19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규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정치권 주도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명시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외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제도 효력이 오는 23일까지였으나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효력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했다.
최근 정치권은 기존 규제조치를 강화하거나 규제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올해 들어서만 10여 건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2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에서 나흘로 늘리는 안을 비롯해 의무휴업 위반 시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 이외에도 중형 슈퍼마켓, 대규모 식자재 마트,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 대상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급기야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거나 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도 있다.
대규모점포 허가제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반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고민하기보다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그간의 규제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검증하고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