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법'…19대 국회서도 폐기될 듯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법'…19대 국회서도 폐기될 듯

박다해, 정영일 기자
2015.12.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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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보류…"소유관계 밝히기 어렵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일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런치리포트]미완의 광복)

7일 국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 상정, 논의됐지만 일부 쟁점 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보류의견으로 넘어갔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8대 때도 같은 법이 있어서 (법에 명시돼 있는) 피탈재산 3건에 대해 추적해봤는데 보훈처 측이 워낙 오래되서 소유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땅이면 (피탈재산인지 아닌지) 전후관계를 모르고 물려주거나 거래하고 있는 땅이 많아서 '돌려주자,말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화 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처 측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 구체적으로 환수 대상이 몇군데나 되는지 등을 조사해보자는 의견을 냈고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광복절 때 발의된 이번 특별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친일파 재산의 환수에 나섰지만, 정작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긴 독립유공자에 대해선 원상회복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광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국가보훈처 산하에 보훈심사위원회와 보상자문위원회를 두고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보상 관련 심사 및 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 관련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해 재산권 관련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잘못된 과거로부터 시작된 오욕의 민족사를 바로 잡는 법"이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족과 집안을 포기한 독립유공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친일인명사전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위한 것이라면 피탈재산의 환원은 친일피해의 진정한 회복이 되는 첫걸음"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노력한 독립유공자들에게 훈장만 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그 분들의 한도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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