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빈병값 인상 논란③]2014년 환노위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국회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안(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미뤄졌다. 규제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주류업계의 소주 출고가를 올리는 빌미만 제공하게 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비난의 화살을 빗겨가긴 힘들게 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4년 국회에서 진행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심사과정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국회에서는 오히려 빈용기 보증금 논의보다 빈병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정단체 설립 여부를 놓고 공방이 더 치열했다.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 현실화, 보증금협회 설립, 표준용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속기록을 요약 구성한 내용이다.

#2014년 2월20일 환노위 법안소위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15조의2제3항은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합리화 근거 마련인데,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가지고 빈용기 보증금을 환경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을 막았다. 그 다음에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가지고 취급수수료를 환경부 장관이 시행령에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빈용기를 소비자가 반환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반환 촉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환 촉진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으로 15조의5를 신설하고 41조1항 벌칙, 그다음 15조의5제2항을 집어넣었다"
-한공식 수석전문위원
"지금 최봉홍 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다가 오늘 다시 의견을 주신부분을 포함하고 저희들 수정의견을 통합해서 조정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반환보증금 용도를 확대, 명확히 규정하려는것으로 19페이지 보시면 현재 없는 '회수용 박스제작 등', '미회수된 빈용기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쓸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용합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이 빈용기보증을 지금 현재 그대로 맡겨 놓으니까 실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나 소매상에서 나오는 것이나 중간에서 전부 파기가 돼 버리고 취급수수료나 보증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제대로 전달받는 데는 주로 도매상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전율도 높이기 위해 법정단체를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체계가 잡히고 수수료 문제나 그런 것도 소비자한테 얼마 돌아가느냐 하는 그것도 제대로 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법정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도 플라스틱용기나 이런 것들이 다 회수돼서 리사이클링이 되고 있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리사이클링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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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과거에는 집에서 나오는 유리병슈퍼 가면 돈으로 줬어요. 지금 그거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법정단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튼 지금 환경부가 지정하고있는 법정협회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도 감독도 잘 안 되고 관리 감독도 안 되고 하는데 또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
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법정단체 있으면 더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차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빈용기, 소비자가 사면서 부담금을 다 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갖다 주면 다시 받는데 지금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실제 누가 쓰고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돈은 주로 도매업자들한테 많이 가고요. 속이는 부분은 도매업자한테가고, 나머지 돈은 홍보비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성태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내기가 어려운 관계로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17일 환노위 법안소위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최봉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빈용기보증금협회 설립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류가 됐던 법안입니다. 그부분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봉홍 의원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용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하고, 또한 미반환 빈용기 보증금 용도를 명확히 하며 제가 말씀드린 빈용기 보증금협회 설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됐던 것입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이것 확인 좀 하십시다. 환경부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물가변동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책정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합의된 내용대로 별 이상이 없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봉홍 새누리당 위원
"그리고 또 빈용기보증금 역시 물가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조정하는 데 이의 없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없습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위원
"하여튼 빈용기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빈용기를 가지고 갔을 때 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완성에 환경부가 책임을 져 주시고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의견이 없으면 이 수정안 중에 정부 대안 이 수정안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이것은 결의를 해 주이소. 급한건데…연말에 국민들 병값을 지금 40원, 50원 하는데 바로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