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여야, 변호사 개업 금지 등 전관예우 손본다

판·검사 출신인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사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치권이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을 비롯한 전관예우 금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매번 반복되는 법조비리를 막을 수 없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얻을 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전관예우 금지대책 마련과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도 고려하고 있어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 커넥션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전관예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더민주는 전관예우 금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관 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과 함께 최근 일부 법조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는 퇴직 후 1년간 최종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영업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에서 나타났듯이 현행법상의 수임제한은 눈 가리고 아웅식에 가깝다”며 “현행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는 법조계의 한 축에서 제안한 것인 만큼 그런 요소까지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법조단체의 요구, 국민의 법감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되 현재 규제보다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차단하는 ‘평생 판·검사제’를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이나 국선변호 사건 등에 한해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대한법조인협회도 2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그동안은 일자리, 청년 등 민생 문제를 우선 다뤘지만 이 문제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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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오랫동안 판·검사로 재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임사건 제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관예우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밝혔다.
야당에선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 규명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혐의의 본질이 전관 커넥션과 법조비리지 탈세가 아니다"며 "검찰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도화선 끊어내기로 진행된다면 20대 국회의 제1호 특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민주 고위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법조 내부의 협력이 없으면 성립되기 힘든 사건으로 성격상 특검이 맞다”며 ““내부의 유무형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지 의문”이라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19대 국회, '전관예우 근절' 입법실적 無…발의된 법은?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19대 국회서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된 논의한번 없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 됐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처럼 법조비리가 심심찮게 재발하는 등 관련법령의 강화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정작 다수의 법조인들로 구성된 국회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못해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11년에 개정된 변호사법이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퇴직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서 변호사법 개정안은 모두 27건 발의됐다. 이중 법조인의 전과예우 금지를 담고 있는 개정안 8건으로 모두 19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만 겨우 이뤄졌을 뿐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사한번 되지 못했다.
이렇게 전관예우에 관한 법령개정에 국회가 소극적인 것에는 국회의원중 법조인 비율이 월등히 높고 특히 이를 심사해야할 법사위가 대부분 변호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이라도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면 변호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제 목줄을 죌 법안 통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통과실적은 전무했지만 19대 국회서 발의된 전관예우와 관련법안을 살펴보면 전관예우를 개선과제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9대 국회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는 판사출신이었던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서 전 의원은 총 4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2년 발의한 법안에는 재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다. 2013년 4월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과 변호사의 접촉 자체를 제한 하는 내용이다. 재판 및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자기가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와 근무 공간 외에서 만날때에는 서면으로 보고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전 의원은 대법관 출신들에 대한 전관예우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출신의 경우 퇴직후 3년동안 대법원 관련 사건을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과 5년간 2명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에 소속할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서 전 의원이 2015년 10월에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비리의 가장 널리 알려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없이 변호하는 '전화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호인 선임계 없이 변호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2014년 9월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수임제한 기한을 공직자윤리법상 사기업체 제한 기간에 맞춰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아울러 형사처벌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임내현 전 의원은 수임제한 대상에 재판연구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법을 발의했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지방변호사에 보고하게 돼 있는 수임관련 사건과 금액등을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무 장관등에 보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검찰 출신 금태섭 "전관예우 해법? 변호인 활동영역 더 열어야"

검찰 고위직 이력의 홍만표 변호사 법조비리 의혹으로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직 출신 퇴임 변호사의 관련사건 수임 제한을 현재 1년에서 더 늘리는 법 개정을 고려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해법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보다는 변호인의 활동영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전관예우와 전화변론 등의 부조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검찰 출신 초선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피의자를 적법하게 도와주는 변호인 활동영역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데 형사사건 변호인은 법무부령에 의해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옆에 앉을 순 있어도 말은 못 한다"며 "사실 중요한 결정은 검찰 조사받는 순간에 많이 이뤄진다. 가장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한 때에 못하게 하니 전관을 찾게 되고, 그 전관을 통한 전화변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변호사가 같이 조사 받는데 참여하면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걸 놔두고 전관예우를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근절은 물론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 의원과의 일문일답.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최근의 상황을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처음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홍 변호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실 거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 본인들이 일단 인정하고 나가야 한다. (전관예우가) 분명히 있다고 인식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더민주는 공직 출신 퇴임 변호사의 관련사건 수임 제한을 현재 1년에서 더 늘리는 법 개정을 고려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2002년 대전 법조비리 당시 나왔던 해법하고 똑같다. 안 해 본 게 아니지 않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찍어낸 듯 뭘 못하게 하겠다는 규제 방안만 나오는데 이렇게는 전관예우 근절 못 한다.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예가 전화변론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못 하게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니 문제를 막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푸는 쪽으로 가야 (전관예우 문제는) 해결이 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온 복안을 설명해 달라.
▶전관예우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다. 형사사건을 크게 놓고 보면 수사와 재판이 있는데 재판은 정상적인 변호인의 변론이 이뤄진다. 그러나 수사 과정 중 검사가 하게 되는 조사가 문제다. 홍만표 변호사도 검찰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새벽 3시에 귀가했다. 보통의 경우도 조사는 5~6시간을 받는다.
변호인의 실력이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우리는 그걸 못 한다. 법무부령에서 형사사건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아 있을 순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형사 사건 절차 중 중요한 결정은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이뤄지는데도 말이다.
가장 변호인이 필요한데 못하게 하니 전화변론이 성행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가 볼 때 검찰 조사 시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은 허수아비다. 가혹행위가 있을지 모르니 보고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 변호인이 필요가 없다. 그냥 가족이나 친구를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런 도움 없이 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 절차에서 변호인의 능력이 발휘되다보니 전관이 낫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다. 지금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 열심히 형사변호인 되려고 하는데 무대 찾기가 어렵다. 이러니 검사랑 아무 때나 말 섞을 수 있고 전화번호 아는 전관이 활약하게 된다.
막는 것, 규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피의자를 적법하게 도와주는 변호인의 활동영역을 열어줘야 한다.
-법률안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법제화 하려고 한다. 우리가 재판할 때 공개로 하는 이유가 공정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수사나 조사 과정이 재판처럼 만인이 보게 할 필요까진 없지만 변호인의 조력은 즉각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런데서 변호인의 실력이 드러나고 수임료도 합리적으로 조정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다듬고 내용도 보완할 부분이 있긴 하다.
-20대 국회에 검찰 출신들이 많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없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당장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걸 놔두고 전관예우를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전관예우 근절은 물론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美는 은퇴 법조인에 '원로판사' 길 열어줘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민감한 이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관예우를 '법 왜곡'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배경이다. 국내서도 전관예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서는 변호사법(전관예우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거나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형사처벌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자체징계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겨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미한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변호사직을 벗으면 대체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전관예우로 인한 법왜곡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독일은 형법 339조를 통해 '판사나 중재재판관이 법을 왜곡해 일방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3년 이상 15년 이하로 처벌이 더 무겁다. 미국법 역시 엄벌을 권고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이 강한 만큼 전직 법관들이 갈 길을 만들어주는데도 인색하지 않다. 미국의 원로판사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은퇴 판사가 원로판사의 길을 선택할 경우 보좌진과 사무실을 유지해주고 현역 대비 4분의 1 정도의 소수의 사건을 맡긴다.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미국은 원로판사를 정원으로 계산하지 않아 그 만큼 신규판사를 충원할 수 있고 이는 법원 업무과중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연방법원 전체 사건 중 15% 정도를 원로판사가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연방판사가 은퇴 후 원로판사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첫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유명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지난 2006년 은퇴한 후 원로판사로 일하고 있다. 대법관을 지내고 아예 말단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2009년 은퇴한 미국 연방대법관 데이비드 수터가 고향에서 하급심 판사로 일한 것이 대표적이다.
'판검사 정년이전 변호사 금지'...법조계 찬반 팽팽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입법청원등 전관예우 금지 입법추진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검사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정년을 연장해 판사는 만70세(현행 정년 대법원장·대법관 만70세, 판사 만65세), 검사는 만65세(검찰총장 만65세, 검사 만63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전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개업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소지를 의식해 서울변회는 "법조 경력자들에게는 기본권 제한이 초래될 수 있지만 이런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 청원 변호사들 찬반 팽팽 의견 갈려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서울변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는 "찬성한다"며 "신규 임용자 본인의 동의를 미리 구한다면 위헌 소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의 입법청원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판·검사 임용대상자가 임용되기 전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위헌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판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개업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전관 예우 근절은 필요하지만 이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단 얘기다.
전관 예우 근절에 변호사들 한 목소리
법조계는 전관 예우 근절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개업 변호사들은 각종 사건이 쏟아지는 전관 변호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왔다. 특히 최근 정운호 로비 등 관련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전관 예우의 실체가 드러나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가 있다면 이 기회에 명백히 밝히고 추가로 전관 예우 근절에 대한 대책도 세우자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도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끄러운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전관예우의 문제는 평생법관(검사)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직이다. 영국은 법관으로 임명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고, 70세가 정년인 일본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