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일어난 일부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와 기획사 미등록 문제에 대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연예인 과잉경호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될 정도'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항 등에서 연예인 경호 목적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지난 2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불빛을 비추는 등 불편을 준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예인 경호 관리와 감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예기획사들의 미등록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그간 개인 2200개, 법인 4500개에 달하는 미등록 연예기획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씨엘, 배우 강동원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 장관은 "기획사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그 동안 기획사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져 왔으며 이 사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