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당했다면…최대 1억5000만원 지원받는다

오진영 기자
2026.02.04 15:30
한국저작권보호원. / 사진제공 =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해외 저작권 피해구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불법유통과 모니터링, 해외 보호전략 수립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원과 전문 수행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 서비스를 추가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과 워터마킹 등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05% 늘어난 18억원 규모다.

지원 한도는 개별대응의 경우 최대 1억원이다. 동일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 3곳 이상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대응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규모에 따라 5~50% 자부담률이 적용된다.

보호원은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주소를 두고 우리 콘텐츠를 침해했던 사이트 '코코아TV'의 피해구제 소송과 파생 도메인 30여개의 삭제를 도운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혼자 대응이 어렵다"며 "불법유통 차단부터 해외 소송 지원까지 구체적인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