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창작자, 매년 900만원 받는다…'기초예술 튼튼하게'

오진영 기자
2026.02.23 09:30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SETEC(세텍)에서 열린 업라이징 페스타 vol.1에 참여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은 기초예술 분야의 만 39세 이하 청년 창작자들을 돕는 사업이다. 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 등 3000명의 창작자들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검증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효과를 확인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한다.

그간 연주자나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은 있었으나 직접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대부분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에 그쳐 중장기적 정책 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선정된 청년 창작자를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이다.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 분야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예위 누리집이나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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