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책을 불법 스캔해 전자책 형태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의 제보에 따라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조해 단속에 성공했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단행본이나 수험서, 절판 서적 등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문체부는 도서 정가의 50% 수준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큰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결과 전자책 파일로 만든 서적 9600여점이 확인됐으며, 불법 행위로 인한 출판계의 피해액은 3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불법 스캔 대행 행위가 지식 문화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보호원과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파일을 공유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서적을 이용하려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