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이란 여행이 내년까지 금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9일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란 등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등 10개국과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일부 지역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레바논 일부 지역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시리아 일부 지역 등 12개 지역이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는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로 조정됐다. 올해 상반기 한국인 대상 현지 스캠 범죄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94%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 이내 지역과 시하누크빌시,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경보 3단계가 적용된다. 시하누크빌주는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가 안정된 점을 고려해 베네수엘라 술리아주·타치라주·아푸레주·수크레주에 내렸던 여행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전역은 여행경보 3단계가 적용된다.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에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