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노래 만들어도 저작권료 받아요…'딸깍' 만든 노래는 제외

오진영 기자
2026.08.04 15:09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 = 게티이미지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인공지능) 음악의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창작자가 작사나 작곡, 편곡 과정에 참여한 저작물은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된 적은 없다. 하지만 AI를 활용해 만드는 음악이 늘어나며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커졌고, 국내 최초로 음악 저작물의 등록 기준이 명문화됐다.

새 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등을 신고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 후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창작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프롬프트(명령어)를 1~2줄 입력해 AI가 모두 생성한 결과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AI가 100% 생성한 저작물로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정직한 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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