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 임종언, 도핑 소재지 정보 불이행…자격정지 위기

황예림 기자
2026.08.05 22:18
2026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0m, 1500m 금메달로 생애 첫 2관왕을 달성한 임종언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스1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2개를 획득한 한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제출 의무를 잇달아 위반해 선수 자격 정지 위기에 놓였다. 최대 2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5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임종언의 매니지먼트사 700크리에이터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관리하는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제출 의무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제연맹의 검사 대상 명부(RTP·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는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와 거주지, 검사 가능한 시간 등을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명부에는 보통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포함된다. 대상이 된 선수들은 3개월 단위로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며 도핑 검사관은 이를 토대로 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한다.

기한 내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가능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라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소재지 정보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이 세 차례 누적되면 최대 2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종언은 올해 2월과 6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등록한 소재지에서 도핑 검사를 받지 못하면서 징계 대상이 됐다. 임종언은 2월 소재지 미등록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았고 6월에는 국가대표 훈련 기간 중 진천선수촌만 소재지로 기재해 도핑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7월에도 소재지 정보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따르면 최대 징계는 2년이며 선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는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임종언이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2026~2027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니지먼트사 측은 고의적인 위반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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