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파악했다.
앞서 2024년 7월 양씨가 광고하는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은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송 경감이 지휘하는 강남서 수사1과는 양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송 경감의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송 경감은 의혹이 불거진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송 경감뿐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해당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