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세부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자녀 수와 연금 관련 공제항목·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20일 내놨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정한 간이세액표의 경우 개인별 특성이 더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올해 안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귀속 올해 연말정산엔 적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간이세액표가 수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 간이세액표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 때 바로 반영될 수 있다.
- 수정 간이세액표는 언제 나오나?
▶ 연말정산 마무리가 3월에 끝난다. 그 이후 국세청 자료가 나오면 분석을 해야 한다. 개인별 특성을 좀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분석해 간이세액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 2014년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건가?
▶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바뀔 것이다. 공제항목과 수준 등이 올해 말에 개정이 되면 내년 소득분부터는 원천징수가 되니 즉각 반영될 것이다.
- 당장 올해 연말정산 때문에 불만이 폭발한 건데 대책이 없나
▶ 올해 연말정산 관련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은 고소득자 세액공제가 파급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 저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 노후 대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은 어떤 의미인가?
▶ 부총리께서 중요한 언급을 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관련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 올해는 분할납부도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 그렇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