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시행령에 따라 인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시간은 통상 1주일 내외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특조위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의 조사범위는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 돼있었다. 정부는 이를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과 '조사'의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과 파견공무원의 비율은 당초 특조위의 요구대로 42%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수를 36명(민간 49명)으로 축소했다. 특조위 정원은 당초 120명에 90명으로 축소된 부분은 시행령 시행 6개월 경과 후 120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시행령안에서 특조위 정원을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 대 공무원의 비율을 5:5(민간 43명: 공무원 42명)으로 설정했다.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비율도 당초 40%에서 22%까지 대폭 축소했다. 조사를 받아야할 해수부, 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조사에 과도하게 참여할 것을 우려한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해양·선박 및 안전과 관련된분야의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해양수산부 9명, 국민안전처 8명을 파견하도록 돼있었지만 해수부 4명, 안전처 4명으로 각각 파견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기획조정실의 명칭은 행정지원실로 바꾸기로 했다. 기조실의 '조정' 역할에 대한 수정은 거부했다. 특조위는 기조실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특검, 청문회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기조실의 역할을 '행정지원'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해양수산부 차관이 맡도록 했던 기획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조사업무의 핵심인 참사원인조사, 특검요청, 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조사1과장직은 그대로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조사1과장을 지휘하는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이 맡도록 했다며 조사1과장은 수사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소위원장이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등 각 국을 지휘하도록 하는 것도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장이 각국을 지휘해야 위원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소위원회가 소관 국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