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자동차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6일 오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무인항공기 규제가 대폭 풀린다.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 등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드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내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 전용주파수(5GHz 대역) 세부기술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을 선정했다.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덕포리), 전남 고흥(고소리) 등에서 드론 안전성 검사가 가능해진다. 관련 사업자도 대한항공 등 1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본격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 관련 법령도 정비했다. 내년 2월부터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 구간 총 41km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일반 국도는 수원과 화성, 용인, 고양 등 320km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험운행 허가요건 등에 대한 특례 마련과 도로정비 등을 즉각 진행키로 했다.
국내서는 정부가 뒤늦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서는 이미 드론과 무인자동차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이 특히 적극적이다. 일본은 향후 5년 내 자율주행 자동차를, 3년 내 드론 택배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5일 대대적 규제해소를 발표했다. 2017년 무인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목표로 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자율주행체의 세계시장 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15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은 각각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이들 산업 육성 결과의 중간보고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드론과 무인차를 대대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일 양국이 무인이동체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 뿐 아니라 관련 법령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드론을 통한 사생활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내서는 드론을 CCTV(폐쇄회로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육성할 6개 신산업이 발표됐다. △IoT(사물인터넷) 융합제품 △3D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이다.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전체 203개 인증규제 중 113개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산업분야에서도 규제도 풀고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해 공항 물류단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 수업일수 제한도 완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국회 계류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