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한상균 위원장의 영장 실질심사 진술 요지를 공개했다.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한 위원장 진술 및 변호인 의견 요지를 공개하고 "국제노동기준과 상식은 노조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며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했고,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돼 주지 못해 미안하다.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진술을 통해 "일반해고 정부지침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지침도 마찬가지"라며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범위 확대는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망치는 만큼 민주노총이 조합원 기득권만 지키려 노동개악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민주노총의 집회 개최 이유는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한 위원장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서 약속해 왔으며, 더 이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조계사 은신을 끝내고 지난 10일 오전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추모집회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