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유예는 이미 조사가 착수된 곳을 포함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단이 일단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될 것"이라며 "이미 조사에 들어간 기업은 사업주가 원할 경우 연기 해주고, 조사 착수가 예정된 곳은 사업주에게 세무조사 자체를 통보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 결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에게 보헙금 지급 즉시 착수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세금 징수 최대 9개월 유예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2013년 북한 측이 3차 북 핵실험과 4월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134일 동안 개성공단 문을 닫았을 당시에도, 국세청은 공단 입주기업에게 △세무조사 면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대책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