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에어비앤비' 합법화, 내년부터 전국 확대 추진

세종=정혜윤 기자
2016.02.17 14:00

[무역투자진흥회의]'공유민박업' 신설, 도시지역 내·외국인 대상, 연간 최대 120일 영업 가능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의 빈 방. 하루 73달러에 묵을 수있다.

내년부터 전국에서 일반인들도 개인 주택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내주고 숙박비를 받는 이른바 '숙박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국판 에어비앤비(Airbnb) 합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세계시장의 공유경제 규모는 2010년 8억5000만달러에서 2014년 100억달러까지 커졌다.

특히 숙박 공유 경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주요 스타트업 중 3위를 차지했으며 기업 가치만 255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만 4000만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이 세계적 트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개인이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관광객에게 대여해주면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 숙박공유를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정해 등록하게 하고, 영업일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오피스텔 형태는 불가하다.

또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공유민박업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준 농어촌지역도 허용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자 등과의 이해관계 충돌, 주거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우선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6월 국회제출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의 전략 사업을 선정하면 지역내에서 규제장벽을 대폭 풀어주는 정책으로, 부산, 강원, 제주는 관광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내년 6월 숙박업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유 민박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운영사항으로 안전·위생·시설기준 등은 도시민박업 등 유사 민박업의 규정을 고려해 만들기로 했다. 관리 감독은 공유민박 중개자가 후기, 평점 등 평판조회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중개자가 공유민박업자에게 영업일수를 자율 고지하도록 하고, 숙박중개 플랫폼에 이용자와 공급자가 서로 평가 가능한 평판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필요시 공유민박 중개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수시로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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