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한강 자전거길 달려도 'OK'

세종=박경담 기자
2016.02.17 14:00

[무역투자진흥회의]정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 추진…면허증 없는 청소년도 주행 가능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오토 싸이클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명품 전기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다. '오토 싸이클'은 모든 프레임을 수작업으로 만들고 브룩스 안장을 사용해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OTOK 바이크(590만원), OTOR 바이크(790만원) 등을 선보인다. 2015.3.31 머니투데이/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전거도로 앞에서 핸들을 돌려야 했던 전기자전거 이용자에게 도로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이용자와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용품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탈 경우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부는 20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포함될 경우,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증이 없는 성인이나 면허증 발급 제한 대상인 청소년 역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선 사용 제한이 검토 중이다.

관련 부처인 행자부는 전기자전거가 보통 자전거보다 무겁고 속도가 빨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 최고속도 및 무게 제한·구동방식 제한 등 제도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은 2012년 3206만대에서 2014년 3680만대로 꾸준히 성장세다. 올해 세계 판매량은 4000만 대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전기 자전거의 예상 판매 대수는 약 1만7000대로 세계 시장의 0.04%에 불과하다.

2012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