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014년 2월 대표발의 한「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이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5월 19일(목),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폐기물의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발의 됐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2012년 기준으로 6만여톤의 폐기물 중 56% 정도가 자원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소각돼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OECD 및 EU에 속한 벨기에・영국 등 19개 국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매립율 제로화(0%)를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기본법」은 그동안 혼용되어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 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제 안은 ‘기본법’, 정부안은 ‘촉진법’ 형태로 발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타법들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으로 통과되었다. 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법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과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그리고 폐기물의 매립 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다"며,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