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렉시트나 미국 금리인상, 중국과 일본 환율문제 등 다양한 국제금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의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국제금융 정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학계와 전문가, 국제 금융시장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국발심)를 이달중 발족하고 다양한 국제, 대외정책 수립 및 국제금융 이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국발심 설립에 대한 기재부 장관 훈령을 금주중 관보에 게재할 에정이다.
국발심은 현재 활동중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와 같은 정부부설 민관 자문기구다. 세발심은 세무회계분야 변호사와 유관기관장, 세법전문가와 이해관계 집단 대표가 참여해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대해 사전 검토한다.
세법초안은 기재부 세제실이 작성하지만 최종안 결정에는 세발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발심도 세발심과 같은 체제를 준용한다. 다만 1년에 한차례씩 전체회의를 하는 세발심과 달리 돌발발생하는 이슈와 안건을 수시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발심이 심의하는 국제금융이슈는 △국제금융 및 외환제도와 정책 △주요 법령 제개정 △대외리스크 관리와 시장동향 대응 △국제기구나 다자은행 관련 의사결정 △선진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등 다자협력정책 △대외경제정책과 통상정책 △개발협력과 원조정책 등으로 광범위하다.
기재부 국제금융라인을 아우르며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 등 3개국의 업무와 연계된다.
기재부는 현재 국발심 위원들을 인선하고 있으며 4개 분과에 걸쳐 20명 규모로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학계인사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연구기관장, 주요 수출기업과 투자은행(IB) 등 시장관계자가 대상이다.
과거에도 금융발전심의원회(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산하에 국제금융 분과가 있었는데 기재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로 분리되면서 소관부처가 나뉜이후 흐지부지됐다.
이후 국제금융관련 민관협의체를 별도로 발족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특히 지난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위기에 올들어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 대외경제 이슈가 첨예해지면서 국발심 구성이 속도를 내게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매년 국제금융이나 대외 정책을 입안할때 개별적으로 전문가나 시장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 부총리 주재 협의체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브렉시트나 미국 금리인상, 통화스와프 체결 등 논의할 안건이 산적해 최대한 이달 중 발족하고 즉시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발심 위원장은 중량감있는 인사가 맡게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고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은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맡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