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A씨는 상속세가 0원이라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상속재산 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라는 규정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이 시작된 이후 계산한 상속세가 0원이라고 생각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속세 0원일 때 무신고가 정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사망인)의 10년 재산흐름을 살핀다.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가 어디로 흘러간 지 파악이 안 될 경우 이를 생전에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상속인(자녀 등) 입장에서는 받은 재산도 없는데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주택 등에 대해선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상속주택을 처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서다. 상속세 무신고가 정답이 아닌 이유다.
신고를 미리 해두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적용된다.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실제 시가인 매매가·감정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정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받게 되면 향후 주택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신고해 정확하게 가치를 평가받지 않고 보충적 평가로 낮게 책정하면 상속주택에 대한 가치는 작아진다. 그러나 나중에 팔(양도) 경우 10억 주택을 7억으로 낮춰서 평가했기 때문에 15억으로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5억원이 아닌 8억원이 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즉시 발생하게 된다.
특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 해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당장 상속재산이 8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전 증여한 액수가 3억원이 있으면 10억원을 넘기 때문에 상속세 0원이 아닌 초과한 만큼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다.
추정상속재산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독자들의 PICK!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2억원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를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있어 상속재산에 합해진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르면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억6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이 상속세로 더 붙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상황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절차대로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내역(상속인 10년 / 그 외 5년)과 최근 2년 이내 계좌 거래내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해 두면 향후 그 금액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